시흥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16일 市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000만원이하에서 1억6000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16일 市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000만원이하에서 1억6000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市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치킨 배달비만 6천원, 왜 내!” 배달비 ‘O원’ 이용자 폭증
- "전두환 시대였다면"…장제원子, 래퍼 노엘 '가사 논란'
- “카카오 로그인했더니 털렸다?” 카카오도 ‘깜짝’ 무슨 일
- 진열대 엎고 맨발로 드러누운 여성…"짝퉁 왔다"며 백화점서 난동
- “최대 실적냈는데 ‘케이크 쿠폰’이 웬말이냐” 뿔난 직원들 노조로 러시 [IT선빵!]
- “20억 로또 당첨자 어디에?”…이틀 지나면 국고 귀속
- 4만→6만→8만원?, 카카오 팔았더니 오른다 “폭락때보다 더 속터져”
- “월급 3000만원 준데도 싫어?” 의사 부족 사태, 더 높아진 몸값
- “서럽게 전세 왜 살아요?” 반쪽짜리 고정금리·정책주담대에 전세탈출 ‘러쉬’[머니뭐니]
- “아이폰과 비슷해졌다” 실물 유출된 삼성 신작 ‘닮은꼴’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