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혐의 16일 결심공판

송혜남 기자 2023. 1. 16.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지인 2명에게 도피 중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살인 사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조력자 2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지인 2명에게 도피 중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방어 행위였으므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력자 2명은 앞서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요청했다. 변호인 조력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와 동석해 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리지 않게 조력할 권리'를 뜻한다. 이에 두 사람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가 국선변호인을 지정받아 법정에 선 바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살인 사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