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혐의 16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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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지인 2명에게 도피 중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살인 사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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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조력자 2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지인 2명에게 도피 중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방어 행위였으므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력자 2명은 앞서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요청했다. 변호인 조력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와 동석해 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리지 않게 조력할 권리'를 뜻한다. 이에 두 사람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가 국선변호인을 지정받아 법정에 선 바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살인 사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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