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한결 쉬워진다...정부 '신 외환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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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는 게 쉬워진다.
신 외환법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급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다.
새 외환법 체계에선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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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는 게 쉬워진다.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 시 선 실행 후 신고 조치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외환법은 외화 유출을 막는 게 중점 둔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기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외환 거래 자유도를 대폭 늘린다.
신 외환법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급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현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송금자가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다.
새 법이 도입되면 유학 가정 등 개인의 해외 송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년 체류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5만 달러 넘게 송금이 필요하지만, 그간 그 용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통상 송금 이후 매매가 이뤄지지만, 그 전에 서류상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 접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 달러 송금이 쉽지 않는 이유로 거론된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새 외환법 체계에선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단,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은 신고 대상으로 남겨두도록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께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관련 제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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