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次善이라도 지켜져야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3. 1.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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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 언(言)] 국회 문체 소위 병합 심사 앞둔 게임법 개정안
오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5종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대다수가 찬성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5종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종의 병합심사가 예정됐다. 지난달 20일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기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정해진 수순인 것 같다.

소위를 통해 병합 심사할 5종의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료로 구매한 상품 중 확률적으로 종류나 효과, 성능 등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다중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금지, 문체부 내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문체부에 출입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치권의 확고한 입법 의지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차선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균형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받아 들이면서도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법안 내용 중 ▲확률정보 공개 ▲대상 게임물 범위 시행령 위임 ▲광고, 선전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률정보 표시 등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기술적오류 고지의무 ▲출입조사권 부여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다중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 및 벌칙규정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및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모습이다.

여기에 확률정보 공개대상 게임물의 범위도 중소개발사의 게임은 제외하거나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준수 여부도 서비스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대형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지난 2020년 1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 중인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정부 의견대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업계의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몇 년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자율규제 형식으로 확률정보를 공개해왔다. 2021년 게임 소비자들의 트럭 시위 이후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과 유료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는 물론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확률도 공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의무화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일부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소형 게임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수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적 의무화에 따른 위반 시의 벌칙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표시의무 위반 시 바로 벌칙에 처하는 것이 아닌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단계를 두도록 권고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오류나 실수 등으로 발생한 표시의무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생각이다. 벌칙수준 역시 기존 등급분류 등의 표시의무 위반 벌칙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한다.

물론 개정안 통과 이후 고민할 사안도 존재한다. 확률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확률정보 표시 방법, 관리 감독 주체,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다.

확률정보 공개대상 게임의 범위를 특정할 경우 해당 게임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대상 게임 기준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다.

확률정보 공개경로로 언급된 광고 및 선전물의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떤 형태로 표기할지도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광고에 확률정보를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할 기구를 어디로 정할지, 해외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 미준수에 따른 서비스 중단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봐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의 법적 의무화는 거부하기 힘든 흐름이다. 다만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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