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올해부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커져요"

이인욱 재무설계센터 연구원 2023. 1. 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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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나한테 맞는 상품은?
절세 전략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절세 전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주식 값이 크게 출렁이면서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연말이나 연초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세제 혜택을 찾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을 짚어봤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달라진 세제 혜택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은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같이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까지 연간 납입액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 원 및 종합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현행 세액공제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자 혜택을 강화한 결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연금저축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이들 두 상품은 운용방식이나 장점이 다르니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으며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알맞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주식형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어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하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 만으론 부족하다.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추가 가입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 계좌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배당상품 등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IRP의 세액공제금액은 연금저축과 합하여 700만 원까지 인정됐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에 더해 900만 원(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및 종합소득 1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까지 늘어났었다.

이 역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과 합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3.2%(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약 118만8000원(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48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 소득에 대해선 3%~5%의 저율분리과세(80세 이상 3%, 70세 이상~80세 미만 4%, 55세 이상~70세 미만 5%)를 적용한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 소득은 6~45%의 종합과세가 이뤄진다. 연금 수령 시 고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올해부턴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 소득에 대해서 6~45%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개인회생, 파산이나 전세보증금,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부터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위험자산(원금비보장형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을 제한 없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커진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아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뿐 아니라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인욱 재무설계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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