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16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 주목

송혜남 기자 2023. 1. 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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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라임 사태의 주법으로 지목되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며 진상 규명도 다시 시작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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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16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이른바 '라임 사태'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해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라임 사태의 주법으로 지목되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며 진상 규명도 다시 시작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며 "불출석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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