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미가입한 임기제 공무원...법원 “재신청 받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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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 신청 기한이 끝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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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내 승소
재판부 "가입 대상자 귀책 사유 없어"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 신청 기한이 끝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4월 인천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곧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히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는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A 씨는 다시 가입신청서를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며 거부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 없이 가입 기회가 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되면 소속 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며 "가입 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A 씨에게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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