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없이 전원 A+ 준 교수···법원 “업무 태만” “감봉 정당”
학생 상담 기록 허위 입력하고 지도비 수령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주고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교수의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선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사후에라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A교수는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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