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6일부터 신청

손연우 기자 2023. 1. 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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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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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올해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다. 모두 충족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뒤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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