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교차로서 혼자 쓰러진 오토바이…되려 뺑소니 신고당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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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 앞에서 혼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이후 별일 없이 손님 데려다주고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택시가 천천히 멈췄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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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 앞에서 혼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택시 기사인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서서히 차를 멈췄다.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던 A씨는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삼거리에서 서서히 차를 멈췄다. 이때 삼거리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스스로 쓰러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A씨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9 불러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되려 A씨를 째려봤다고 한다. A씨는 "이후 별일 없이 손님 데려다주고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까지 넘어서 급하게 멈춘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기에 잘못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택시가 천천히 멈췄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충돌했을 경우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며 "부딪혔다면 나한테 잘못이 없어도 구호 조치 등 필요 조치해야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가 전방을 안 보다가 혼자 놀란 듯", "운전자님 안전운전 짱이시다", "전설에나 있을 법한 덮어씌우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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