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대중교통 공제 확대

이은정 2023. 1. 16. 07: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어제(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차입자금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중교통 #월세세액공제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