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대중교통 공제 확대
이은정 2023. 1. 16. 07:3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어제(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차입자금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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