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만난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한 40대 징역 5년

정경규 기자 2023. 1. 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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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시 신안동 소재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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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 불가피"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시 신안동 소재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냈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A씨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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