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장 2심도 불복, 대법원 상고

한귀섭 기자 2023. 1. 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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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관 관장 A씨(37)는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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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관 관장 A씨(37)는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A씨는 당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취업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상고 이유다.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최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A씨에게 유리하게 양형이 고려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지역 체육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폭행을 당한 초등생 아이의 부모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지역체육계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을 갔다는 이유로 제자 B군(12)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 얼굴, 배 등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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