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 대학 교수 3개월 감봉 확정

김윤정 2023. 1.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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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학생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서 학생 지도비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일제히 최고 등급을 부여한 대학교수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은 서울 모 대학 A교수가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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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실시하지 않고 학생지도비 450만원 챙겨
수업 수강생 전원에 최고등급 부여한 대학교수
法 "본연 직무 태만… 학습권·평가 공정성 훼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코로나19 시기 학생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서 학생 지도비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일제히 최고 등급을 부여한 대학교수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은 서울 모 대학 A교수가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1년에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도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 지도비로 451만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도 평가 절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 최고 등급의 성적을 부여한 사실도 조사됐다.

A씨 행위는 수강생 민원이 접수돼 대학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학은 2021년 10월2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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