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정보공개’

이동준 2023. 1.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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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자는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히 검거해 재범을 차단하고자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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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자는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사건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히 검거해 재범을 차단하고자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중 하나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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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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