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학생들 학대한 감독 '집유'…잘리고 다른 학교 또 갔다

박효주 기자 2023. 1. 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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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축구부 학생들을 학대한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 모 고교 축구부 감독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고교에서 축구부 학생 9명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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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축구부 학생들을 학대한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 모 고교 축구부 감독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고교에서 축구부 학생 9명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2월 중순 전지훈련을 간 경남 사천시 한 목욕탕에서 축구부 학생 B군(15)이 냉탕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5차례 때렸다.

또 주장인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일부 학생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뒷짐을 지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해임됐으나, 다른 지역 고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 9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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