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학생들 학대한 감독 '집유'…잘리고 다른 학교 또 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축구부 학생들을 학대한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 모 고교 축구부 감독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고교에서 축구부 학생 9명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축구부 학생들을 학대한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 모 고교 축구부 감독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고교에서 축구부 학생 9명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2월 중순 전지훈련을 간 경남 사천시 한 목욕탕에서 축구부 학생 B군(15)이 냉탕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5차례 때렸다.
또 주장인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일부 학생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뒷짐을 지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해임됐으나, 다른 지역 고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 9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제니와 결별설' 지드래곤 "보자보자하니 못봐주겠다"…의미심장 - 머니투데이
- "2년 반 전 이혼, 현재 싱글"…'런닝맨'서 깜짝 고백한 스타 - 머니투데이
- 조세호, 촬영 중 고가 시계 분실…홍진경, 의심받자 "치마 벗어?" - 머니투데이
- '19살 차이' 양준혁 아내, 악플 고충…"결혼 이유 있을 거라고" - 머니투데이
- 강수정, 80억대 '홍콩 부촌집' 공개…오션뷰+에르메스 그릇 자랑 - 머니투데이
- 65세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14년 공개연애' 비결…"그 사람 잘 빈다" - 머니투데이
- "아버지 임종 지켜야" 구속 면한 40대…5번째 음주운전 '실형'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입양 딸 "아버지는 고마운 분, 유학도 권유"…생모와 딴판 주장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남편이 누구길래…"유전자 아까워" 자녀 12명 낳겠다는 중국 여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