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원에 ‘A+’ 학점 등 강의 부실 교수…법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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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도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학교 측에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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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너무 무겁다"
재판부 "직무태만… 정직에서 강등까지 가능"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도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학교 측에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 조사에서 A 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 일수 확인도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교수는 사후에라도 대학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감봉 3개월이란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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