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원에 ‘A+’ 학점 등 강의 부실 교수…법원 “감봉 정당”

박준희 기자 2023. 1. 16.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도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학교 측에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자료사진

대학의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너무 무겁다"

재판부 "직무태만… 정직에서 강등까지 가능"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도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학교 측에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 조사에서 A 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 일수 확인도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교수는 사후에라도 대학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감봉 3개월이란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