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없이 수강생 전원 ‘A+’ 준 공립대 교수…'감봉 3개월' 억울해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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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준 대학 교수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 교수 A씨가 공립대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 기준을 위반해 부실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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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관련 학교 지침 어기고, 상담 기록 허위 입력해 학교서 학생 지도비 수백만원 타내기도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준 대학 교수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 교수 A씨가 공립대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모두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또 '비대면 수업 시 수강생에게 과제나 퀴즈를 수행하도록 해 출석을 대신하라'는 학교 지침을 어기고 강의자료만 업로드하고 별도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정 과목에 규정된 교수의 상담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가 하면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교로부터 수백만원의 학생지도비를 받기도 했다.
대학 측은 A교수가 상담 여부를 은폐하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점, 개인적인 사유로 학기가 끝난 뒤 상담을 실시한 점은 교육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 지침을 지키지 않고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출석일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 기준을 위반해 부실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 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은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상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학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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