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연속 금리인상에 ‘영끌’족 부담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2년 전 ‘제로 금리’ 시절 크게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16일 경제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소식도 다루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7조1000억원이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이용 비중은 74.2%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3.00%포인트가 올랐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은 올해도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단댕한 급격한 금리인상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은행이 공개한 대출자 사례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A씨(신용등급 3등급)의 경우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5평형(전용면적 59.99㎡)에 8억1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A씨는 부족한 자금 가운데 5억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여기에 1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최초 대출 당시 A씨의 월 이자 상환액은 135만5000원(전세대출 연 2.62% 적용 109만2000원+신용대출 연 3.16% 적용 26만3000원)이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환액이 285만4000원(전세대출 연 5.54%+신용대출 연 6.55%)으로 불었다.
여기에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A씨의 월 이자는 약 297만9000원(전세대출 연 5.79%+신용대출 연 6.80%)까지 늘어난다. 시장 일각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르게 되면 월 이자는 310만4000원(전세대출 연 6.04%+신용대출 연 7.05%)에 이를 수도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이 당분간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780∼7.410% 수준인데, 이번 주엔 여기에서 0.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변동금리는 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르는데,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지난달 예금 금리 하락을 반영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시장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11월 5%를 넘어섰던 예금 금리는 최근 4%대로 내려왔고, 일부 은행 상품의 경우 3%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13일 4.630∼6.96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13일 5.492∼6.660%)도 0.3%포인트 안팎 인하될 전망이다. 주담대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1년물 금리가 채권시장 안정 등에 힘입어 최근 일주일 새 내려갔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도 지난 9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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