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총파업 벌였던 화물연대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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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과 마찰을 빚으며 48일 간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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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SPC그룹과 마찰을 빚으며 48일 간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021년 9월 불공정한 출차시간을 없애고, 화물차량 증차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그해 9월16일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명과 함께 상품 배송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려는 10대의 화물트럭을 가로 막아 SPC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앞에서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집회를 진행하던 중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C경사의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공장 앞에서 진입 차량에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을 뿐 피켓 시위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해 상품배송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화물 트럭의 앞을 가로막아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활동에 동반되는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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