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안 하고 '올 A+' 준 교수…법원 "감봉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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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 일수를 채우지 않고 수강생 모두에게 'A+' 학점을 부여한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이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학 징계위원회는 2021년 10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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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 일수를 채우지 않고 수강생 모두에게 'A+' 학점을 부여한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강의에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하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 지도비 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2020~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부실하게 수업하거나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모든 학생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이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학 징계위원회는 2021년 10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부친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경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 사정만으로 A씨의 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후에라도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행위는 교원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학생 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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