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한 교수 감봉 처분은 적절”

배한글 2023. 1.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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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개인사정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는 대학교수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3월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대학은 A씨가 2020~2021년 담당한 과목에 대해 수강생 항의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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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개인사정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는 대학교수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3월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B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해 2018년 교수로 승진한 교육공무원이다.

B대학은 A씨가 2020~2021년 담당한 과목에 대해 수강생 항의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B 대학 조사 결과 A씨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지도비로 약 451만2000원을 지급받았고,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아버지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또 군 복무 중인 A씨의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 학점을 부여한 것은 A씨가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A씨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 측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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