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기초 정원’ 추진… 학교 소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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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 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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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과밀학급 수급안도 협의”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 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에서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은 교육 여건의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오는 3월 확정한 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췄는데,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과밀학급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기초 정원 도입과 신도시 신설학교 교원 수급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전체적인 교원 정원 증감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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