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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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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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부세 세금 혜택을 위한 처분기한도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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