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바이든” VS “날리면” 법정서 가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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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외교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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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이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당시 해당 발언의 자막(사진)을 넣기도 했다.
이에 논란은 커졌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이후 외교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방송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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