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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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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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기부금 공여를 약속한 대통령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애꿎은 언론사 핑계는 접어두고 직접 국민 앞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던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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