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해달라" 집단폭행으로 아들 잃은 아버지의 애원 이뤄질까

이시우 기자 2023. 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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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집단폭행을 당하고 7시간 방치돼 있던 18살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열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함께 생활하던 18세 소년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A씨(23)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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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집단폭행 18세 소년 숨지게 한 일당 6명 오늘 선고공판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4시간 집단폭행을 당하고 7시간 방치돼 있던 18살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열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함께 생활하던 18세 소년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A씨(23)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20)는 피해자를 업어치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했다. 이날 A씨와 다른 일로 만나기로 한 C씨(20)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고,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 밤 9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폭행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샤워하다 넘어졌다고만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맞췄다. 이들은 모임에 속해 있지 않던 C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C씨는 먼저 구속됐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 B씨 등 5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고, 일부는 리더인 A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처벌받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가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잔인한 폭행으로 신체 손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구제활동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방치해 살아날 수 있는 1초의 가능성도 무참히 날려버렸다"며 울먹였다.

그는 "공소장에는 제 아이가 성추행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있다. 서로 입을 맞춰 맞을 짓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제 아이는 응급실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숨이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의 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피해자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B씨에게 징역 9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두른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의 미성년자들에게는 각각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요구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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