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설득·사업자단체 여부 쟁점으로…공정위 16일 전원회의 '주목'

이철 기자 2023. 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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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 전원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가 화물연대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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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3차례 현장조사 거부…조사 절차 쟁점으로
사업자단체냐 노동조합이냐…단체 성격도 관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 전원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가 화물연대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인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 또한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 건은 지난 10일 공정위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다뤄졌다. 소회의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로 넘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전원회의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일 소회의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화물연대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 시도 과정에서 공정위가 절차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서면조사를 생략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려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마련돼야 한다.

당초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파업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기사의 운송을 방해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전원회의에는 나머지 8명의 위원이 참석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현장조사 무산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정위)에 고발했다. 고발을 당한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에 참석한다면, 화물연대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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