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 과적 금지…강풍 불면 건물 외부청소 멈춰야"

전준우 기자 2023. 1.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노동자 안전지침서 발간
청소노동자 안전지침서(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리미화원은 도로변 비질 작업을 할 때 차량 흐름 반대 방향으로, 보도와 최대한 가까이 밀착해 움직여야 한다.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원은 쓰레기 수거차량의 과적을 절대 금지하고, 적재물 상단에는 접이식 그물망을 설치해 물건이 도로 등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건물 청소원은 건물 외부 작업시 강풍·돌풍이 불면 작업을 중지하고, 신체와 도구 등을 지지해주는 로프 고정매듭과 마모 상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분야별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용을 구성하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지침서에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와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았다.

이번에 발행하는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