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재판, 오늘 재개…검찰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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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네 번의 연기 끝에 16일 재개된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것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판단할 재판을 약 2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당일 재판에선 검찰이 법원에 김 전 회장 형량을 요구하는 절차인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다른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다수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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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의 연기 의심…불출석시 구인영장·궐석재판 진행" 경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네 번의 연기 끝에 16일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와 '궐석재판'까지 언급하면서 공판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금영장을 통해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2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며 "불출석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나 종적을 감춘 뒤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것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판단할 재판을 약 2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당일 재판에선 검찰이 법원에 김 전 회장 형량을 요구하는 절차인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2020년부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다른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다수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약 보름 전 내부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주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직후에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대검 수사관 5명을 포함한 23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약 50일간 철야 잠복과 탐문수사, 100명 이상의 통신회선을 분석한 끝에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와 조력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도주 당일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의 첫 재판은 이달 중순 열리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메신저로 도주를 도운 친누나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다. 최근 도피 과정에는 가족뿐 아니라 과거 조직 생활을 했던 김 전 회장의 지인도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도주 당시 추가된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 전자장치 훼손)는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서울보호관찰소가 당초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점을 고려했다.
김 전 회장 검거와 함께 이른바 라임 사태 진상 규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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