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만7000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연간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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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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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7000명 늘어난 5만7000명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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