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오늘 첫 재판…군검사에 위력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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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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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측 "공소장에 선입견 많아…보지 못한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면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해 그해 5월 극단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은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양씨 역시 장 중사의 재판정보와 특정인의 교도소 이송 예정 정보를 수집해 전 실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정모 전 공보 장교(45)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실장 측은 "공소장을 보면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어떤 책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전 실장 측은 "이 중사의 사망에 피고인의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수사가 출발했으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위력행사, 면담강요 등 보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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