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지게차 포크서 작업 중 추락사…회사대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모도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가 운영하는 경남 지역 모 제조업체 공장에선 2021년 6월 파견근로자 6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채 2.8m 높이에서 물품 점검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B씨를 좁고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지게차 승차석 아닌 포크에 피해자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
안전모도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서영 울산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경남 지역 모 제조업체 공장에선 2021년 6월 파견근로자 6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채 2.8m 높이에서 물품 점검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B씨를 좁고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피해자를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권도경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섭게 오르던 골프장 이용료, 하늘길 열리자 기세 꺾였다
- 네팔 항공기 추락, 한국인 2명 포함 탑승자 72명 전원 사망…정부 “대사관직원 현지 급파”
- 구리포천고속도로서 40중 이상 추돌사고...사망 1명, 중상 3명
- “英, 우크라에 챌린저2 14대 지원”...서방 첫 주력전차 지원, 레오파르트2도 가능성 커
- 강원 산간 54.9cm ‘눈폭탄’ 교통사고 속출…도로 곳곳 통제
- 고립되고 부딪히고...강원 산간 59㎝ ‘눈폭탄’에 차량 사고 속출
- 네팔에서 항공기 추락…한국인 2명 등 승객·승무원 72명 탑승
-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 한국인 2명 생사 불명...네팔 항공기 탑승객 72명 중 “68명 이상 사망”
- “코골이 시끄러워” 40대 동료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