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강제동원 배상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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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이 16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우리 외교부 주최 토론회 다음날인 13일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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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일단 '제3자 변제'란 큰 틀의 안(案)을 검토해온 사실을 공개한 만큼, 이날 협의에선 그에 대한 양국 간 세부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우리 외교부 주최 토론회 다음날인 13일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관련 협의에 불응해왔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상금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게 골자다.
외교부의 이 같은 안은 이른바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서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들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일부 피해자 측에서 배상 협의에 불응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사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 국장은 이날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재차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발동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고,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 또한 이날 협의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참석하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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