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법적 다툼’ 재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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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재추진(본지 2022년 11월 15일자 2면 등)에 착수하면서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료도로법 23조의5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강원도)은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를 밑돌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미시령)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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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땐 2036년까지 3600억원 부담
미시령 측 재정지원금 청구 가능성
속보=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재추진(본지 2022년 11월 15일자 2면 등)에 착수하면서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달 중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하 미시령)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료도로법 23조의5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강원도)은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를 밑돌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미시령)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미시령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추정교통량 대비 25% 내외 수준으로 추정치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추정수입은 △2019년 240억원 △2020년 250억원 △2021년 259억원으로 산출된 반면 실제수입은 △2019년 63억원 △2020년 61억원 △2021년 60억원에 불과했다.
도는 올 2월 말까지 2021년도분 손실보전금 147억원을 미시령측에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와 연계, 도는 이달 중 미시령측에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사전통보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미시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시령측이 또다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가 무산될 경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측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 부담금은 36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관계자는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미시령측에 사전통지를 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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