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문서 위조 60대 실형

구본호 2023. 1.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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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납품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방위사업청에 약 50만달러 상당의 경량 방탄 헬멧 1417개를 같은해 말까지 납품하기 위해 헬멧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업체에게 '방위사업청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면 물건을 선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업체 측에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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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납품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방위사업청에 약 50만달러 상당의 경량 방탄 헬멧 1417개를 같은해 말까지 납품하기 위해 헬멧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업체에게 ‘방위사업청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면 물건을 선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업체 측에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말기 암 환자인 등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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