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도의원 벌금형 선고… 직 상실 위기

구본호 2023. 1.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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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본지 2022년 12월 19일자 2면 등)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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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당시 허위학력 게재 혐의
이 의원 “정식 학위” 항소 전망

속보=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본지 2022년 12월 19일자 2면 등)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모 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향후 항소심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리적 다툼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며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2014년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2022년에 또 다시 허위학력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기찬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습범”이라며 사과와 도의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구본호·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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