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신혼부부 월 최대 40만원 주거지원

김기열 기자 2023. 1.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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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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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1060가구 신혼부부에게 23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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