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연말 시한부인데 법 통과 깜깜

김동욱 2023. 1. 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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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을 일괄 감면해 주기로 한 정부 정책이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연소득·집값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한 게 골자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방안과 관련해 의원입법으로 올라온 개정안만 7건(여당 4·야당 3)인데, 이 중 5건엔 모두 소득·집값 기준이 담겨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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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첫 문턱도 못 넘어
'부자 감세' 야당도 부정적
통과돼도 개인이 환급 신청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을 일괄 감면해 주기로 한 정부 정책이 감감무소식이다. 대책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정작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6개월짜리 시한부 대책에 그쳐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국회 첫 문턱도 못 넘은 개정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그래픽=송정근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연소득·집값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한 게 골자다.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과 집값(수도권 4억 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갖춰야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이런 기준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빠른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 통과 장담 어렵다… 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문제는 정부 구상과 달리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꼬이면서 시장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최근 개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검토한 보고서엔 '부자 감세'와 '지방세수 감소' 지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 기준을 없애면 정책 취지와 달리 부자들도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 방안에 부정적이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방안과 관련해 의원입법으로 올라온 개정안만 7건(여당 4·야당 3)인데, 이 중 5건엔 모두 소득·집값 기준이 담겨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추후 국회가 7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 관계자도 "여러 경로로 야당에 설명하고 있지만 예단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 규정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집을 샀다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일단 기존 규정대로 해당 지역 구청에 취득세를 내고, 법이 통과되면 구청에 다시 찾아가 낸 세금에서 200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법 개정 지연으로 취득세를 추후 돌려준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대책 시행일과 법 개정 날짜 간 차이가 길게 벌어져 혼선이 빚어졌던 적은 없다. 개인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설령 법이 통과돼도 다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개정안은 올 연말이 일몰 예정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법은 3년 단위로 재평가를 거쳐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전 정부는 2021년부터 3년 한시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시행했고, 새 정부가 일부 기준을 바꾸기로 한 터라 일몰 기한은 여전히 올 연말로 고정된다. 결국 1년 6개월짜리 정책인 셈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정책 홍보만 하면서 수요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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