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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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
총 11개의 간편 인증을 활용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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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 공제 17%까지 확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간편 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PASS) 등 기존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인증 수단 7개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개가 추가됐다. 총 11개의 간편 인증을 활용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됐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선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공제율이 높아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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