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자녀와 사는 부모… 세대 분리해도 양도세 중과”

허욱 기자 2023. 1.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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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실제로는 자녀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자녀 소유 주택도 포함해 중과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뒤 같은 동네의 다른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같이 살았다. 아들은 A씨와 같이 살면서 오피스텔 2채를 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1억8700만원을 납부했다. 아들이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지만 세대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에게 ‘1세대 3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8억17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 때 아들이 같은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들 소유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의 소유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아들이 같이 살았던)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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