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방치 셋째딸, 연금 1500만원 부정수급

인천=황금천 기자 2023. 1.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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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숨진 지 2년 넘게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 여성은 국민연금공단의 부정수급 점검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해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하던 공단 관계자는 A 씨가 70대 고령임에도 2년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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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년간 진료 기록없어 조사”
딸 “연금 끊길까봐 사망신고 안해”
공단-지자체, 부정수급액 환수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숨진 지 2년 넘게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 여성은 국민연금공단의 부정수급 점검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과 관할 지자체는 셋째 딸이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 1500만 원가량을 환수할 방침이다.

15일 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 씨(사망 당시 76세)는 최근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50만 원 안팎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하던 공단 관계자는 A 씨가 70대 고령임에도 2년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 씨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수급권 확인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답이 없자 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A 씨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안 나와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왔다.

이후 공단은 A 씨 관련 자료를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A 씨 가족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수급자와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자 넷째 딸이 A 씨 집을 찾아갔고, 언니인 셋째 딸 B 씨(47)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B 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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