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금융사 이동점포,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영

김신영 기자 2023. 1.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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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14일에 신용카드 등 결제일이 껴 있다면 연휴 뒤에 돈을 내면 된다.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은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만약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닥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설 연휴 직후인 25일로 미뤄진다. 연휴 전에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 상환해도 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이라 25일에 연체료 없이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더라도 요금은 25일에 출금된다. 금융위는 “다만 요금 청구 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엔 연휴 직전인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20일 연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금융사의 예금 등은 가입자가 요청한다면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품에 따라 조기 지급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휴에 만기가 도래했고 이를 연휴 뒤인 25일에 찾는다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한 후 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껴 있다면 지급일이 연휴 직후로 순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설 연휴 중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할지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표 참조>를 5곳 운영키로 했다. 이 점포에선 입·출금과 세뱃돈 등을 위한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에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자금 거래 등으로 거액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도를 미리 올려놓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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