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신청 16일부터 접수

김동욱 2023. 1. 16. 0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대 일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2199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7억4700여원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대 일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자세한 소음피해 대책 지역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0월 5일 오후 3시12분쯤 F16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전북 군산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저공비행하고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보상 기간은 지난해 1년 치이며, 지난해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2021년 12월 31일) 미신청자도 5년(2026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에 따라 월별로 제1종 6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3종 월 3만원이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군산시는 오는 5월 말쯤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8월 말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2199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7억4700여원을 지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주민 요구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