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신청 1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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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대 일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2199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7억4700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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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군산시는 오는 5월 말쯤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8월 말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2199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7억4700여원을 지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주민 요구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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