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사업자단체 인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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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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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아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공정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선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제재한 바 있어, 이번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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