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의부증 아내, 파혼하자 했더니 나 몰래 혼인신고"

김동현 2023. 1.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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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는 막무가내, 결혼 후에는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전은 물론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 등으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반면 아내는 결혼 전 예단비로 300만원을 보낼 것인데 나중에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화가나 파혼을 결정했으나 이후 아내와 그들 부모의 설득으로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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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 전에는 막무가내, 결혼 후에는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전은 물론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 등으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해당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사진=Pexels]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돈으로 전세 3억원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했다. 반면 아내는 결혼 전 예단비로 300만원을 보낼 것인데 나중에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A씨에게 물었다.

아내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외국에 사는 오빠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더니 부케를 받기로 한 본인 친구의 일정 때문에 또 한 번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꿨다.

A씨는 화가나 파혼을 결정했으나 이후 아내와 그들 부모의 설득으로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사진=픽사베이]

A씨에게 걸려 온 업무 전화를 두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A씨가 사촌 누나와 통화를 할 때도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남편을 다그쳤다. 결혼식 때 온 남편 이성 친구들 역시 그냥 친구들이 아닐 거라며 바람을 의심했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잠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냈다.

A씨는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는 제가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 3억원을 사용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다"면서 "또 나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해놨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겼고 이후에는 아내의 의부증이 결정적 다툼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지만 아내는 이를 묵살하고 남편이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빼 본인 아파트를 매수했다. 또 남편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했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더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사진=픽사베이]

또 "(신혼집) 명의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남편 명의였다면 아내의 행동은 사문서위조까지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아내는 이를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혼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다. 아내 명의 아파트도 남편이 모았던 전세 보증금이 토대가 됐기에 남편 기여도가 훨씬 높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남편에게 귀속돼야 할 금액을 아내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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