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UAE 원자력규제기관과 수출허가 업무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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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안위와 FANR은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기관 사이 정보 교환으로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과 UAE는 2011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안위-FANR 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과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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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안위와 FANR은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기관 사이 정보 교환으로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의 수출을 허가하는 데까지 60∼180일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습니다.
앞서 한국과 UAE는 2011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안위-FANR 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과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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