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법정으로 간 '바이든' vs '날리면'
[앵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9월 22일) : 국회에서 저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 팔려서 어떡하나….]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음한 거라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이번엔 법원에 박진 장관 이름으로 MBC 박성제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선 모양새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해당하는 보도가 외교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그것이 허위 사실이란 점이 같이 소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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