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 행위 단속 강화”
채승민 2023. 1. 15. 21:57
[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과 조합장 위탁선거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선관위는 공직선거 또는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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