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 1년…제정된 건 단 1건뿐
[KBS 제주] [앵커]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청구 요건을 완화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참여 건수는 아직 미미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업인에게 매년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의원 발의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입니다.
1년 전 제정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 6천 7백여 명이 나선 겁니다.
[임정은/도의원/지난해 6월 : "주민 청구 조례로서 어업 활동이 창출되는 공익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지난해 초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제주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이 제도 전에도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자 연령 하한선이 기존 19살에서 18살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청구와 서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활성화입니다.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수 비율은 550분의 1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수월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출된 조례안은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포함해 4건뿐.
그나마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과 택배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됐고, 건축 조례 개정안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 조례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정당 이런 쪽을 통해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도의회,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주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김성태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북 건네진 돈, 개인돈”
- [단독] “우크라, 강력한 서방 지원 있으면 올여름 크림반도 수복”
- 김성태 ‘모르쇠’ 전략 예고?…검찰 “전환사채 우선 수사”
- 폭설 뒤 중부지역 한파…내일(16일) 아침 대부분 영하권
- 히말라야행 비행기 추락…한국인 2명 탑승
- [경제대기권] 뿌려도 뿌려도 ‘활활’…전기차의 진실은?
- 편의점으로 차량 돌진…벽돌더미 추락 3명 사상
- 한-UAE 정상회담…‘오일머니’ 유치하고 에너지·방산 협력
- 나경원 “제2 진박감별사” 친윤 직격…출마 결심 굳혔나?
- 中, 병원 사망자만 6만 명…WHO “공개 환영”에도 우려 지속